[단독]경찰,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중대장 구속영장 신청

구민기 기자 2024. 6. 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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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이 5월 23일 12사단 17여단 1대대 연병장에서 A씨 등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전력질주와 팔굽혀펴기 등 위법한 군기훈련을 시켜 학대 또는 가혹행위(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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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혹행위를 당한 훈련병 A 씨(21)가 사망한 지 24일 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강모 중대장(대위)과 남모 부중대장(중위)에게 직권남용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이 5월 23일 12사단 17여단 1대대 연병장에서 A씨 등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전력질주와 팔굽혀펴기 등 위법한 군기훈련을 시켜 학대 또는 가혹행위(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가혹한 군기훈련 중 쓰러진 훈련병 A 씨는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지만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장기기능이 저하돼 위험을 초래)으로 이틀 뒤인 25일 오후 3시 경 사망했다. 경찰은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사망한 육군 12사단 훈련병의 영결식이 30일 오전 전남 나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2024.5.30/뉴스1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시킬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A 씨가 사망한지 16일 뒤인 이달 10일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을 정식 입건한 데 이어 이달 13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군이 강 중대장 등을 고향으로 보내는 ‘귀향’ 조치를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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