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투자자 보호 강화"… 이용자 자산 103% 예치금 확보

김미희 2024. 6. 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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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규모가 65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금융권에 준하는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업비트 등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책무도 강화됐다.

업비트는 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가상자산 거래 및 스테이킹(예치 수익)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예치되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일체 운용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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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앞두고 선제 대응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 650조
안전한 거래 위한 ‘3무’ 정책 도입
이용자 가상자산 운용 일절 안해
언제든 출금 가능… 재난 대비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규모가 65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금융권에 준하는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업비트 등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책무도 강화됐다.

1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시장의 가상자산 거래규모는 649조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24% 증가했다.

고객확인의무를 완료한 거래가능 개인 및 법인 이용자 수는 645만명(중복 포함)이다. 대기성 거래자금인 원화예치금도 4조9000억원에 이른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은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비트의 경우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3무(無) 정책'을 내세웠다. 이용자의 가상자산 운용 가능성은 물론 출금 및 서비스 중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운용의 위험성 관련,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맡기는 예치·운용업은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업비트는 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가상자산 거래 및 스테이킹(예치 수익)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예치되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일체 운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스테이킹 서비스는 외부업체를 통하지 않고 100% 자체 운영한다.

업비트는 지난 2018년부터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회사가 보유한 자산에 대해 실사를 진행하고, 가상자산 및 예치금 실사보고서도 공개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용자가 예치한 자산 이상의 충분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업비트 이용자는 언제든지 거래소에 맡겨둔 자산을 출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및 예치금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4월 1일 현재 업비트는 이용자에 지급해야 할 가상자산 대비 약 102.82%(금액 기준)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예치금은 이용자에게 지급할 금전 대비 103.15%을 확보했다.

업비트는 해킹을 비롯해 화재나 지진과 같은 재난·재해 발생에도 대비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핫월렛'보다 해킹 위험성이 작다. 업비트는 출범 초기부터 이보다 높은 비율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다.

업비트는 또 지난해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평가하는 'ISO 22301' 인증을 획득했다.

해당 인증을 받기 위해 기업들은 재난·재해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을 대비해 업무 중단에 따른 파급력 수준 및 시간에 따른 복구 수준 등을 미리 분석하고, 복구방안 등 정책을 수립해 관리·운영해야 한다. 또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야 하며, 3년 주기로 갱신 심사를 받는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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