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부동산, 2020년부터 경매나왔다…"최근까지 보정서 주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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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전 골프 국가대표 감독과 부친 박준철 씨가 법적 갈등을 겪는 가운데 박 전 감독이 소유한 대전 유성구 소재 주택과 대지 등이 이미 지난 2020년부터 경매시장에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0년 11월 박 전 감독 소유의 대전 유성구 소재 1785㎡ 규모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차고·업무시설 등에 대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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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전 골프 국가대표 감독과 부친 박준철 씨가 법적 갈등을 겪는 가운데 박 전 감독이 소유한 대전 유성구 소재 주택과 대지 등이 이미 지난 2020년부터 경매시장에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박 전 감독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현재까지 경매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박 전 감독은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아버지가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었는데, 2016년 은퇴 후 미국에 있을 때 '갑자기 경매에 들어간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아버지 채무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급한 대로 제가 아버지 채무를 갚는 대신 아버지 지분을 사들였던 것"이라며 "제가 성공하기까지 언니와 동생의 희생도 컸기 때문에 제 명의로 된 땅에 건물을 지어 자매가 살려고 이사를 했지만 또 아버지 앞으로 소송이 들어오는 등 채무 관계가 복잡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0년 11월 박 전 감독 소유의 대전 유성구 소재 1785㎡ 규모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차고·업무시설 등에 대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대지의 공시지가는 올해 기준 21억 6100만 원이다. 539.4㎡ 규모 대지와 이 위에 세워진 4층 건물도 경매에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매 결정이 내려진 건 박준철 씨가 자금난에 따른 복잡한 채무 관계에 얽혀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리 측에 따르면 현재는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
앞서 박 전 감독과 박준철 씨는 1785㎡ 대지를 지분율 50%씩 공동소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2017년 박준철 씨의 채무 문제가 불거지자 모든 부동산 지분을 10억 원에 박 전 감독에게 매각했다.
하지만 채권자가 이들 부녀의 지분 매매를 사해행위로 보고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을 주장하며 처분 금지 가처분을 걸었다.
사해행위 취소란 채무자가 재산 이전 등의 행위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박준철 씨도 채권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채권자는 2020년 11월 박 전 감독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채권자가 청구한 채권 청구액은 약 7억 7243만 원이다. 경매는 그 다음 달인 2020년 12월 박 전 감독의 신청으로 집행정지된 상태다.
박 전 감독과 채권자는 최근까지도 보정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경현 박세리희망재단 법률대리인 변호사는 "박준철 씨가 재단 인장을 위조해 날인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사실"이라며 "경매 사건은 이와 관련이 없고, 더 다루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한다. 이후 사실관계와 다른 기사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감독이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준철 씨가 '새만금 관광단지에 국제골프학교를 세우자'는 제안을 받고 재단의 도장을 위조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지난달 박준철 씨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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