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탄 여성 납치 900만원 인출 강도 구속…강제추행 혐의 추가

박소영 기자 2024. 6. 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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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수백만 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됐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56분쯤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900여만 원을 빼앗아 도주하던 중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를 결박한 뒤 차량 뒷좌석에 감금한 상태로 1시간가량 B 씨의 차량을 몰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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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특수강도강제추행
"도망할 염려" 구속영장 발부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수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가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8/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수백만 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됐다.

인천지법 신지은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 씨(36)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혐의를 특수강도에서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이날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나타난 A 씨는 "금품 갈취하려고 범행한 거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처음부터 여성을 노려 범행하려 한 거냐"라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또 "돈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는 어떻게 하려고 했나"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 보내주려고 했다"고 했다. 끝으로 "공범은 없나"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영장 심사장에 들어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56분쯤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900여만 원을 빼앗아 도주하던 중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소지한 흉기를 들이밀고 B 씨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를 결박한 뒤 차량 뒷좌석에 감금한 상태로 1시간가량 B 씨의 차량을 몰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빼앗은 B 씨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는 인천의 현금자동인출기(ATM)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9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차 안에 감금돼 있던 중 A 씨가 현금을 인출하는 틈을 타 차량에서 나와 "남자에게 납치를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B 씨가 경찰에 범행을 신고한 사실을 알아차린 뒤 현장을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하는 등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보한 A 씨의 신원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했다. 경찰은 4일 만인 지난 16일 오후 7시 24분쯤 부평구 노상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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