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노란봉투법’ 입법 닻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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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운동이 22대 국회를 맞아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앞서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난해 12월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것과 같은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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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실업자·특고·플랫폼 노동자도
노조 조직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담아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운동이 22대 국회를 맞아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모두 87명이다. 기자회견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141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인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박석운·박래군 공동대표 등도 참여했다.
앞서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난해 12월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것과 같은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청사업주처럼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사업주도 노조법의 사용자로 보고 교섭의 의무를 지우는 내용과 노조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정할 때 개인별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따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이용우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여기에 노조법상 노동자 범위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더하고, ‘노조를 노조로 보지 않는’ 요건에서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가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함에도, 이들이 노조에 가입했거나 노조를 조직한 경우 사용자 등이 해당 노조에게 ‘노동자가 아닌 자가 가입돼있어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목적이다. 이는 앞으로 민주당 내부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부분이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도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로 일하지만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법 개정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환경노동위 위원들이 논의했는데 지난번(21대 국회)에 거부권이 행사된 노란봉투법보다 노동권 강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많아 아직 (당론을) 결론내지 못했다”며 “좀 더 논의해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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