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오늘 결정된다… 지역 교육계 "사회적 죽음"

진나연 기자 2024. 6. 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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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악성민원으로 숨진 故 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심의를 앞두고 올 초 서이초 교사에 이어 또다시 순직이 인정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악성민원 등으로 숨진 교사들의 순직 인정 여론에도 힘이 실렸다.

인사혁신처가 올 2월 교권 침해로 숨진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한 데 이어 대전용산초 교사에 대한 순직도 받아들여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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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악성 민원 시달려 사망… 최종 심의 단계만 남아
앞서 올 2월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비롯 공무상 재해 인정 목소리↑
대전지역 교사들 "교권 침해 순직 인정으로 명예 회복 필요" 촉구
대전일보DB

지난해 9월 악성민원으로 숨진 故 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심의를 앞두고 올 초 서이초 교사에 이어 또다시 순직이 인정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교사들은 교권침해에 대한 공무상 재해를 인정, 순직 처리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전용산초 교사 A씨의 순직 관련, 최종 심의단계인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19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앞서 A씨는 2019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으로 근무하던 중 해당 학급 학부모 2명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와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는 등 악성민원에 시달렸다. 이후 이들은 A씨가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며, 10개월간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진상조사반을 꾸려 사실관계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A씨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학부모 2명에게 16차례의 민원을 겪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동안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은 쉽지 않았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직종별 자살 순직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사 순직 인정 비율은 15%에 그쳤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 유가족이 신청한 20건 가운데 3건만 순직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악성민원 등으로 숨진 교사들의 순직 인정 여론에도 힘이 실렸다.

인사혁신처가 올 2월 교권 침해로 숨진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한 데 이어 대전용산초 교사에 대한 순직도 받아들여질 지 주목된다.

인사혁신처의 심의 결과는 통보문 작성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청구인인 유족에게 2주 이내 결과를 통보된다.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는 이날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에 걸친 악성 민원과 무혐의로 판정 난 아동학대 고소, 험난한 과정을 홀로 견뎌야 했던 선생님은 끝내 떠났지만 그 죽음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순직 인정은 선생님의 명예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수사당국은 제대로 된 조사로 하루빨리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당일인 19일에도 서울 공무원연금공단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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