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신정은 2024. 6. 18. 18: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황 대표 측 변호인은 "허 회장의 지시로 제조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를 종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 등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2022년 7월 조합원 570여명에게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재복 대표 “회장 지시 따른 것”
▲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허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민주노총 조합이 불법 시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회사는 제조(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와 한국노총 조합 가입을 권유했지만, 불이익을 위협하거나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는 어용노조고 민주노총 노조는 근로자 권익을 대변한다는 전제하에 회사와 한국노총 조합 간 협력이 민주노총 조합에 대한 탄압이라고 봤다”며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한국노총 노조가 어용노조라 한다면 근로자 80%에 달하는 4000여명이 가입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황 대표 측 변호인은 “허 회장의 지시로 제조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를 종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 측은 “SPC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범행에 실제로 관여한 당사자들이 처벌받고 잘못된 노사 관행을 바로잡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회장 등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2022년 7월 조합원 570여명에게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민주노총 지회 조합원은 승진에 불이익을 주면서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모집은 지원하는 등 ‘노노갈등’을 유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