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사과'로 시작한 최태원 의도는?

김양원 2024. 6. 18. 18: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6월 18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중국의 장강 중국집 장강 말고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가 함께하는 시사 맛집 장강 두 분의 이름을 땄어요.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장윤미, ★ 강전애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오늘도 맛있게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오늘 가장 뜨겁게 우리 이슈를 달구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의 이혼 제2탄 시리즈, 근데 이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판결문이 회사 성장 기업인이라는 걸 둘러싸고 다시 이제 이의를 제기했는데 경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생소한 단어예요. 경정을 했다.

◆ 이익선 : 경정이 뭐예요?

◇ 최수영 : 그러니까 이제 바꿔 줬다는 얘기인데 왜 정정이 아니고 경정인지와 이 내부 사정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장윤미 : 수정이랑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 수정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판결의 경정이 대상이 되는 건 일단 주문이 나고 판결문까지 다 양 당사자들이 송달받은 이후 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법으로 허용해서 고칠 수 있느냐 아주 사소한 오류나 오기 오타 이 정도를 고치는 게 판결의 경정이에요 원래.

◇ 최수영 : 그래서 경정이구나

◎ 장윤미 :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태원 회장 측은 이거는 납득이 안 된다. 사실상 수정에 가까운 이 내용과도 연동이 돼 있는 수치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절차도 있긴 하거든요. 민사소송법에. 그래서 이걸 이제 다툴지 아닐지는 좀 봐야 되는데 왜 이런 어쨌든 치명적 오류라고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왔느냐 이 재판에서 너무 이 양 당사자들의 재산이 많다 보니까 SK 주식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지 말지가 제일 큰 관건이 그게 제일 큰 몫이에요. 그런데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게 1심과 다른 2심의 재판부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태원 회장이 SK 주식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대한 텔레콤의 주식을 상속을 받아요. 선친이 98년도에 별세하셨거든요. 그리고 선친이 운영했을 때 그리고 별세까지의 이 주식이 가액이 상승한 건 한 12배 정도가 올랐는데 이 본인이 상속을 받은 이후에 상장이 되기까지는 355배가 가치가 올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다면 98년도에 선친이 사망하신 이후에 본인이 어쨌든 자수성가형 기업가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냐, 아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다. 노소영 관장의 기여라는 걸 함부로 배척할 수가 없다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어서 이 논리와 관련한 수치가 틀렸다.

★ 강전애 :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어제 이제 주당 가치가 100원이 아니라 1천 원이다라고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야기한 것이 맞다 라고 하면서 직권으로 판결 경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판결 내용은 그대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조 3천억에 대한 재산 분할 금액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었던 게 88년이란 말이죠.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이 당시 대한텔레콤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94년이었는데 이게 98년도에 선친께서 돌아가셨을 때 100원이었냐 아니면은 최태원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1천 원이었냐 주식의 가치가 올랐다라고 해도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마지막에 그 가치는 3만 5,650원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시작가 8원으로 봤던 거, 그리고 마지막에 3만 5,650원까지 올랐던 거 이거 전체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는 모두 여기에 대해 노소영 관장과 나눠야 한다 라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죠. 처음에 100원이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을 때는 선대 회장이 한 12.5배 정도 주식의 가치를 높였고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355배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볼 수 있다 라는 것이고 최태원 회장 내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천원으로 경정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선대 때 이미 125배가 상승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주식이. 그리고서는 최태원 회장은 35배 정도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게 자수성가라기보다는 아버지한테 받은 거 승계 상속형 사업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항소심에서는 전체적인 판결 금액에 있어서는 달라지지 않고 중간에 있어서가 100원이었는지 천 원이었는지 이 부분만 경정을 한 것인데 아마 대법원에 가면은 이렇게 지금 비율이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미 돌아가신 선대 회장 때 주식의 가치가 많이 상승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노소영 관장과의 재산 분액에서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주장을 하고 아마 대법원에서도 조금 더 지켜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서울고법에서 최태원, 노소영 판결문 오류 재산 분할 비율에는 이상이 없다. 경정은 했지만, 비율은 변동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두 분 말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대법원은 법률심이잖아요. 다시 말해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수치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전체 법의 논리와 골자를 보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또 우세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인정했기 때문에 실제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 이 지금 논리가 부딪히고 있어요.

◎ 장윤미 : 정말 실수를 인정을 대법원에서 안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이제 경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판단까지 달라질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수성가형이냐 아니면 승계형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논거일 뿐이어서 이 수치가 조금 바뀐다라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전혀 없다. 오히려 국민 앞에 판결문 공개해 보자 이거는 사법 방해까지에 해당할 정도로 문제가 된다. 그리고 SK라는 기업이 왜 최태원이라는 개인의 이런 송사에 하느냐 이렇게 관여를 하느냐 그게 또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한 발자국 떨어져서 봤을 때는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일단 이 재판부가 1심과 다르게 아니 이 주식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오른 이 주식도 사실 노소영 관장에 기여가 있다. 이것 봐라 왜냐하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이후에 가치가 너무나 많이 뜨지 않았느냐 라는 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근거였던 건 맞아요. 근데 그 근거가 약간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삼는 다른 논거가 비교적 허약하다면 이거는 1심처럼 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수치 자체가 틀렸다라기 보다는 이 논거가 흔들림으로 인한 이 후폭풍이 법률적으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강전애 : 그래서 이제 대법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인 이혼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상고도 잘 안 하고 한다고 해도 판결이 금방 나와요. 그런데 지금 항소심에서 여기에 대해 직권으로 경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의 심리는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 최수영 :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사실 이게 지금 2심이 단독 재판부도 아니고 합의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심이 있고 배석 판사가 다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실수가, 어쨌든 경정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재판부가 설명 자료까지 냈대요. 그래서 2009년 11월 3만 5650원 주식가치를 한 것은 그게 최종적 비교 대상이지 절대적인 기준 가격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만큼 지금 2심 재판부도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 장윤미 :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게 과연 경정 대상이 맞아 라는 물음표도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정말 오타 정도를 판결문 쓸 때 이렇게 틀리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바로잡는 게 경정인데 이거는 사실 내용과도 연동되는 판단의 근거가 된 수치여서 이제 법원 출신 분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걸 경정으로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잘못은 잘못이지만 수치를 바로 잡는다라고 해서 정당성이 더 부여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았으면 어땠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게 다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제가 강 변호사님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어저께 우리가 사실은 이례적으로 받은 게 SK가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대국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최태원 회장이 등장해서 실제로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도가 있는 걸로 보세요?

★ 강전애 : 일단은 지금 이 사건이 최태원 회장의 개인적인 이혼 소송을 넘어서서 어떤 SK라는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형태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갑작스럽게 최태원 회장이 들어와서도 먼저 한 얘기는 대국민 사과를 먼저 했죠.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SK가 그동안의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본인과 그리고 우리 임직원 모두가 열심히 해서 회사가 이만큼 성장한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항소심 판결에 있어서는 노소영 관장과 결혼을 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의 어떤 도움들 비자금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임직원들이 노력한 부분들이 좀 폄훼되고 있다. 우리 회사의 상승 가치에 있어서 그 부분은 오히려 우리는 대통령의 사위로서 특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 라는 형태로 지금 주장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최태원 회장은 그런 의미에서 먼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 판결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글쎄요. 어떠한 정무적 판단으로서는 꽤 괜찮은 판단이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보시는군요. 장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어저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최태원 회장 측은 나는 자수성가형이 아니라 상속 승계형 기업인이니까 이거 완전히 판결 달리 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러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대법원 과정에서는 호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까?

◎ 장윤미 : 쟁점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오류가 단순한 수치적인 오류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변호인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수성가형 재벌 2세라는 모순적인 판단을 원심이 내렸다는 것. 최 회장은 일단 재벌 2세입니다.

재벌가잖아요. 근데 자수성가 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게 이거 상당히 모순된다.

◇ 최수영 : 창업이 아니고 승계인데

◎ 장윤미 : 본인은 이제 주식 가치가 상당히 이제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그걸 한 축을 다룰 거고요. 이건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SK 기업의 임직원의 자존심 이런 이야기를 직접 굉장히 강도 높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SK 기업이 성장하게 된 배경으로 일단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건 300억 비자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광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비판을 하고 이제 반박을 했는데 이를테면 300억 비자금과 관련한 인정한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사진이 나왔어요. 어음을 찍어놓은. 그리고 김옥순 여사가 300억 선경 이래서 그 직접 잡힌,

◇ 최수영 : 증거가 되냐 마냐 말이 많고 그랬었죠.

◎ 장윤미 :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정을 했는데 일단 최태원 회장은 300억 비자금이라는 건 듣도 보도 못했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소송에서는 어떤 사실관계를 주장할 때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더 정확하게 입증해라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대대적으로 과거에 비자금 수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300억 비자금 이런 거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가 정말 관련한 수사를 할 때도 안 나왔는데 뒤늦게 나온 걸 어떻게 믿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태원 회장이 이제 대통령의 사위로서 기업의 그렇게 큰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않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치자금 같은 거를 또 가족 회사라고 해서 더 이제 강요받다시피 해서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계 순위도 오히려 5위권이었었는데 노태우 정부 때는 9위권으로 떨어졌다 이런 주장까지 또 하는 거죠.

◇ 최수영 :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봤다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 이익선 : 근데 워낙 큰 액수잖아요. 1조 3808억 원 이런 재산 분할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 경영 자체에 문제가 어려움이 생길 거다. 적대적 인수합병이니 해지펀드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조계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 강전애 : 그렇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한 4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 그러면 한 9천억 정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현금으로 1조 3천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을 때는 바로 지급을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주식의 가치를 계산을 해서 주식 몇 주를 넘긴다든지 이런 것도 물론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일단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SK 주식회사 주식을 한 17% 정도 보유하면서 그룹 전체를 지금 좌우하고 있는 거거든요.

◇ 최수영 : 사실 지배하고 있는 거죠.

★ 강전애 : 근데 17%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그룹에 비해서 이렇게 많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주식을 팔았을 때 재산 분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았을 때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는 비상장 주식 같은 것을 매각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요즘 의협 분쟁 말고 또 의료 관련한 또 핫한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른바 고려제약 리베이트 수사 이 부분인데 일단 고려제약이 의사 천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했다. 어떤 사건입니까?

◎ 장윤미 : 일단 리베이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의사 약사에게 자신의 자사 제품에 의약품을 써주는 걸 금품을 제공하는 걸 일단 의료법과 약사법이 허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제약과 연관된 의료, 의사들 1천 명이 연관돼 있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의사들이 이제 소견서도 쓰고 이제 처방전을 쓰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성분을 쓰는 게 아니라 어느 회사에 무슨 약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병원을 다니다 보면은 이 약 동네에서도 살 수 있겠지 하면은 이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딱 지정한 특정 제품을 또 쓰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사 제품을 좀 써다오, 라는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골프 접대를 받았다 향응을 제공받았다 상품권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일단 경찰 입장 브리핑 내용을 보면 이거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도 펴고 있는데요. 의료계에서는 이거 사실 만연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의사 파업과 관련한 약간 정 조준하는 그런 성격이 있지 않느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이 사건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제 공익 접수가 이제 됐고 그다음에 경찰이 이제 건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받았는데 이게 4월인데 왜 6월에 이걸 가지고 하느냐 라고 약간 의구심 어린 시선이 있어요.

★ 강전애 : 말씀하신 것처럼 권익위로 접수가 돼서 경찰로 이첩이 됐고 경찰에서 지난 4월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압수수색을 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서 분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제약의 압수수색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경찰에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현재 확인이 필요한 대상이 의사만 1천 명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현금 가전제품 또 골프 접대 같은 거 이런 걸 하면은 지금 경찰에서는 수백억 원대로 이제 뇌물이 들어간 것으로 리베이트가 들어간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행법에는 의료인이 의약품을 채택하고 처방을 유도하고 이제 거래 유지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돈이라든지 가전제품 골프 접대 이런 게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행령으로 학술대회 같은 것도 제외가 되어 있긴 한데 경찰에서 보는 건 학술대회 이외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부분들이 한 천 명 정도가 된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큰 사건이 될 것 같고 이게 다른 업체로도 좀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또 최근에 서울서부지검에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식품의약 수사부에서 종근당 계열사인 경보제약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제약이랑 그리고 또 서부지검에 있는 사건이랑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것들이 사실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 최수영 : 관행으로 다들 알고는 있잖아요.

★ 강전애 : 대대적인 수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고려제약이 이게 대규모 우리가 딱 알고 있는 엄청나게 큰 제약회사는 아닙니다. 중견기업 정도의 수준인데, 어쨌든 고려제약이라는 게 제약회사의 순위에서 높은 수준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가서 나온 것이 경찰이 지금까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천 명 정도다 라고 했을 때는 다른 메이저급 제약회사들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간다면 굉장히 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한 3% 정도 본인이 처방한 거에 3% 정도를 리베이트로 받은 약사가 있었어요. 2022년에. 근데 이분이 이제 벌금형을 받았거든요. 한 250만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걸 받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있어서 형이 많이 높은 수준은 아닌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서 이 정지, 면허 정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 최수영 : 중형인데

★ 강전애 : 네 그게 문제인데 2019년에서 2023년 6월 정도까지 해서 한 5년 동안에 5년간의 행정처분이 한 224건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의료인에 대해서 면허가 아예 취소된 것이 23건이 있었고 자격 정지가 147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크게 수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 수사가 일파만파 커지게 된다면 지금 의정 갈등도 심해지고 있기는 한데 의료인들의 수사까지 겹치게 되면 사실 조금 의료계가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