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환자 성폭행' 피해자만 16명…재범 가능성 낮다?
<출연 : 진기훈 사회부 기자>
[앵커]
취재 이후를 들어보는 시간, 뉴스A/S입니다.
불법 마약 처방에 환자 성폭행까지 저지른 의사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의 이야기, 오늘 뉴스AS에서 조명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사회부 진기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진기자, 우선 이 사건은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를 수사하던 중 파악된 거죠?
[기자]
네.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20대 남성 신 씨가 마약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길 가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인데요.
이 신 씨가 왜 약 기운에 인도로 돌진해서 사고를 냈는가 경찰이 추가 수사 했더니 약물 투약을 한 의사가 나왔고, 이 의사의 상습적인 불법 투약과 성범죄까지 드러난 겁니다.
[앵커]
의사가 불법 마약 투약도 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사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어떤 성범죄였는지. 그리고 이 성범죄가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건지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일단 수사 과정에서 의사 염 씨가 있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요.
염 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불법 촬영된 사진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신체에 대한 불법 촬영뿐 아니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여죄도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앵커]
네. 그럼 이 성범죄 피해자는 환자들이었던 건가요?
[기자]
네. 충격적이게도 환자들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미용 시술 등을 위해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를 맞고 수면 마취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한 건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16명입니다.
1심 판결문 기준으로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무려 2년에 걸친 범행이었는데, 범행 기간은 판결문에 나온 증거에 의해서 특정된 기간만 2년입니다.
범행 횟수도 1심에서 인정된 성폭행은 1건, 유사 성폭행 6건, 강제추행이 96건인데,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이 무려 544회였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증거들에 의해서 확인된 피해자와 범행 횟수만 이 정도인 거라서, 피해자도 범행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정말 충격적입니다.
피해자들은 시술받으러 갔다 범죄 피해를 당한 건데, 자신이 피해자라는걸 알면 엄청난 충격에 빠질 것 같습니다.
진 기자가 피해자 측을 만나고 왔다고요?
[기자]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그러니까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의 상태는 변호사가 주기적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큰 상태라고 합니다.
정신과 치료 외에는 병원 가는 것 자체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피해자 분들 중 한 분은 범죄의 고통 속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믿고 있던 의사에게 끔찍한 범죄를 당했다는 그 고통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기자]
피해자들 중에는 2년에서 길게는 10년씩 해당 의원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 기간이면 이 의원과 의사를 믿고 다니던 단골들이 피해자가 된 것이거든요.
또 피해자들은 염 씨가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말을 많이 하는 의사가 아니고 굉장히 과묵했고 정말 딱 시술에 필요한 말들만 하는 그런 의사였다고 합니다.
즉 믿고 있었고, 그럴 줄 몰랐던 의사에게 끔찍한 성범죄를 당한 거죠.
[앵커]
네. 염씨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된 거잖아요.
중형이라고도 보이는데, 피해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기자]
네. 검찰 구형량이 징역 20년에 비해 선고 형량을 보면 중형이 선고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형량이 성범죄만 떼서 나온 게 아니라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등 다른 혐의까지 다 합쳐진 겁니다.
성범죄만 해도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 혐의가 다양하고 횟수도 많은데, 피해자들은 충분한 형량이 아니라고 분노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기각된 것도 피해자들에게는 더 상처일 것 같은데, 이 정도 기간과 횟수면 상습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청구가 기각된 거죠?
답답하네요.
[기자]
네. 한마디로 하면 재범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겁니다.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도 이상하지 않아 보이는데, 재판부의 판단 이유를 한번 보시면요.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
또 자신의 병원에 수술이나 시술을 위해 온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멈춘 정황이 있다.
따라서 재범 가능성이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할 정도로 높지 않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앵커]
네. 구체적으로 보면 시술 등을 위한 마취약을 투여받은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범행 특성, 이게 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걸까요?
[기자]
네. 피해자 측에서도 이런 거 아닐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의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이 범행의 특성이 본인의 병원에 온 환자, 마취약을 투여받아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중형 살고 나오면 염 씨가 의사라는 직업을 이어가지 못할 테니 의사여야 할 수 있는 이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된다는 겁니다.
[앵커]
네. 또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멈춘 정황도 고려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염 씨 측이 이 부분과 관련해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고요?
[기자]
염씨 측은 재판에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범행을 멈췄고, 자신이 저장장치, SD카드를 불태우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촬영물 유포와 같은 추가 범행을 스스로 멈췄다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SD카드를 불태웠다는 건 뒤집어 생각하면 증거를 인멸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염 씨의 성범죄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 씨의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거고, 염 씨는 범행 관련 자료를 다수 인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범행을 멈춘 정황이 있으니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은 피해자들 분노를 키운 셈입니다.
[앵커]
또 앞선 리포트 보니까 재판부도 의사로서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더라고요.
사과나 합의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선고 직전엔 기습 공탁을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과나 합의 시도는 하지 않던 염씨, 선고 공판 직전에는 피해자당 5백만원씩 기습 공탁을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감형을 위한 꼼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결국 염 씨 측은 항소를 했어요.
형량을 좀 깎아보겠다는 의도일 텐데, 피해자들 고통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법정 다툼이 또 이어지게 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최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형이 줄어들지 않도록 엄벌 탄원서 등을 모아 제출하고, 또 앞서 기각됐던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인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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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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