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 아닌가?'…교사에 막말·상해 입힌 고교생 집유, 누리꾼 반응은

박상혁 기자 2024. 6. 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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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물에 담갔다가 뺐다가 하는 행위로 고통을 준 고등학생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자 누리꾼 사이에 공분이 일었다.

한 누리꾼은 "이건 매우 심각한 교권 침해인데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수가 있나요?", "이게 정말 재판의 결과인가요? 믿을 수 없네요", "이런 거 보면 체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니깐요"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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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막말을 하며, 물에 담갔다 뺐다가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고통을 준 학생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자 누리꾼들이 공분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물에 담갔다가 뺐다가 하는 행위로 고통을 준 고등학생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자 누리꾼 사이에 공분이 일었다.

한 누리꾼은 "이건 매우 심각한 교권 침해인데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수가 있나요?", "이게 정말 재판의 결과인가요? 믿을 수 없네요", "이런 거 보면 체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니깐요"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AI 판사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 같습니다", "배심원제가 중요한 이유", "살인미수 사건을 집행유예를 주다니, 분통 터지네요" 등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외에도 "피해 여교사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아이를 키운 부모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고등학생 A군은 자신이 2학년이던 지난 2022년 12월 기간제 교사로 임용된 여교사 B씨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교사를 향해 "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임용됐으면 여기 없겠지" 등 폭언을 했고, 지난 2022년 7월엔 B씨를 물에 담갔다 뺐다가 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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