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영원무역 현장조사... 총수 가족회사 신고 누락 혐의
신고 자산 5조원 밑돌아 대기업 지정 피해
“고의로 허위 제출” 지정 늦추려 했는지 조사
계열사들 신고하자 올해는 대기업집단 편입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 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예비 심사 당시 총수 일가 계열사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영원무역에 대해 현장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 등으로 유명한 영원무역이 작년 봄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의 여러 친인척 회사들을 공정위에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 경쟁 당국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공정위가 뒤늦게 계열회사 현황을 파악하면서 영원무역은 올해 5월 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는데, 작년의 허위 자료 제출로 대기업 집단 지정이 1년 늦어진 것으로 공정위는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회사간 출자, 내부거래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계열회사 간 부당 지원과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집중 감시받게 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퇴계로 영원무역 명동빌딩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4월 대기업 집단 지정을 앞두고 성기학 회장의 가족 회사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계열회사 허위 제출’ 혐의로 이번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영원무역 명동빌딩에는 성 회장 개인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 회사 현황 자료를) 단순 실수로 잘못 제출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허위 제출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파악돼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매년 4~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지정해 발표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을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 총수 가족(4촌 이내 친척, 3촌 이내 인척)이 대주주인 회사들을 포함한 계열회사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청한다. 이에 작년 4월 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공정위는 영원무역에게 계열회사 현황 제출을 요구했는데, 영원무역은 성기학 회장의 3·4촌 관계 친인척들의 계열회사들을 대거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원무역이 제출한 계열회사 기준으로 영원무역그룹의 자산총액은 4조8300억원(2022년말 기준)으로 5조원을 밑돌아 영원무역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했다.
이후 공정위가 이같은 사실을 파악, 영원무역은 올해 5월 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는 성 회장의 3·4촌 가족 회사들을 포함해 50개의 계열회사를 신고했다. 자산총액은 1년새 1조원 넘게 뛰어올라 6조900억원으로 집계됐고, 이에 올 들어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편입되면서 88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자산총액 기준 73위 기업집단으로 뛰어올랐다.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 등의 판매 호조에 따른 영업 실적 증가와 함께 작년에 누락됐던 가족 회사들을 뒤늦게 신고한 점이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요인이 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영원무역이 성 회장 친인척 회사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부당 내부거래와 관련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원무역 측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지정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에) 고의성은 없었고, 공정위 조사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계열회사 현황 허위 제출은 최대 2년의 징역형,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형 대상이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10월에도 성기학 회장의 자녀 회사 부당 지원 의혹으로 영원무역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었다. 공정위는 당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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