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배임죄 폐지' 꺼내든 이복현…상법 개정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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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종보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얼마 전 연예계를 들썩이게 했던 뉴진스의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건. 배임죄가 핵심 이슈였습니다. 정치권에 핵폭탄을 던진 성남 대장동 사건도 배임죄가 최대 공방이죠. 그런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아이디어를 던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검사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배임죄로 기소한 전력이 있죠. 배임죄, 삼라만상을 처벌하는 법인지, 재벌의 변칙을 막는 순기능을 하고 있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최승재 변호사, 법률사무소 휴먼의 김종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Q.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의 갑작스러운 폐지 발언, 왜 나왔나요?
Q.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를 포함하는 쪽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계의 우려대로 이사들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Q. 형법에 배임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에도 배임과 관련된 형사 처벌 규정이 있어 과도하다는 게 이복현 금감원장의 견해입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배임죄가 과도하고 무거운 편입니까?
Q. 다른 나라에선 우리나라의 배임죄와 비슷한 경우의 범죄는 어떤 법으로 어떻게 처벌하고 있습니까?
Q. 우리나라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Q. 기업인들은 배임죄 폐지를 적극 주장합니다. 기업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했으면 배임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도 이복현 금감원장의 구상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관 부처는 법무부인데 배임죄에 대한 법무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Q.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나 배임죄 문제,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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