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분 만에 차량 9대 '꽝꽝'…도로 위 줄줄이 놓인 '돌덩이' 정체
류원혜 기자 2024. 6. 18. 18:33

심야에 돌덩이 3개를 왕복 7차선 고속도로 위에 올려놔 차량 9대를 파손시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화물차 운전기사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20분쯤 대전 동구 한 왕복 7차로 도로에 미리 준비한 돌멩이(가로 약 18cm, 세로 약 11cm, 높이 약 13cm) 3개를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약 40분간 이 사실을 모르고 도로를 달리던 차량 9대가 돌멩이를 밟았고, 차량 하부가 파손되는 등 총 95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운전자는 전치 약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운수업체 직원과 통화하다 미수금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분풀이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 합계도 적지 않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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