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으로 영역 넓힌 불벌리딩방 기승에…칼빼든 금감원

박동해 기자 2024. 6. 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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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리딩방 사건에 대해 실태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해외주식을 추천하는 불법 리딩방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6일 해외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불법 리딩 사례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하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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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이용해도 자본시장법 위반 적용
관련 사례 급증에 16일 소비자경보 발령도
ⓒ News1 DB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리딩방 사건에 대해 실태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해외주식을 추천하는 불법 리딩방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국내 상장증권에 대해서만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다.

하지만 최근 관련 범행이 늘자 법률 검토를 거쳐 해외주식을 이용한 불법 리딩에도 동일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SNS에서 유명 국내외 투자전문가 사칭하며 해외주식을 구매할 것을 권유하고 매수세 유입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6일 해외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불법 리딩 사례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하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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