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재명 기소에…"김건희 여사에게도 똑같은 법의 잣대 들이대라"

유혜인 기자 2024. 6. 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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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도 똑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등장해서 기소했다는데, 왜 누구는 기소하고 김 여사는 기소하지 않냐"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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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도 똑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등장해서 기소했다는데, 왜 누구는 기소하고 김 여사는 기소하지 않냐"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며 "의원실에서 검찰로부터 입수한 공소장에 의하면, 주가조작 전주들의 주가조작 방조 행동들은 김 여사 행태와 거의 똑같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하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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