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아이돌 출신 BJ, 항소심서 감형받고 석방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다며 무고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인터넷 방송인(BJ)이 감형을 받고 석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8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A씨는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했다.
2017년 4월 걸그룹 멤버로 합류한 A씨는 2019년 12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활동을 중단했고 이후 인터넷 방송인으로 전향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생활고에 시달려 부모님을 돕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노출 등을 주제로 한 인터넷 방송을 한다고 호소한 적이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소속사 대표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후 A씨는 이의신청을 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판단해 그를 무고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질책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 사무실의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 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을 하고 B씨와도 스킨십을 하는 등 자유로운 행동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며 “당시에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허위고소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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