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정준칙 도입 재추진…"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검토"(종합)

이승재 기자 2024. 6. 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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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현금 지원성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국가채무 규모와 재정 수지 규모를 각각 일정 규모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가장 특효약"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재정중독' 백신인 재정준칙 반드시 도입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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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포퓰리즘 빠져 재정중독…특효약 필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1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최영서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현금 지원성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나라살림이 일정 수준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국가채무 등을 법으로 묶어두자는 거다.

송언석 재정·세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된 바 있다"며 "임기 만료돼 폐기됐는데 특위에서는 이 부분을 더 논의해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법안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것이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다. 두개 다 가능하다"며 "소위에서 토론을 포함해 더 논의할 것이고 전체 흐름으로는 개정안으로 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송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 아래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다소 빡빡하게 제안돼 있는 상태이고, EU에서 한 건 국가채무비율 60%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로 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재정파탄 청문회'를 열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채무가 600조원에서 1000조원까지 400조원 늘린 것을 가장 먼저 청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재정 운용은 엉망진창"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것들이 민주당 정권에서 포퓰리즘에 빠져서 현금 살포식 지원에 몰두하고 재정만능주의를 넘어 '재정중독'에 맛들인 결과"라며 "22대 국회가 막 출범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또 다시 '전 국민 25만원 지원'과 같은 재정중독 증상을 계속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채무 규모와 재정 수지 규모를 각각 일정 규모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가장 특효약"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재정중독' 백신인 재정준칙 반드시 도입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순간의 빚 잔치가 국가 위기로 이어진다. 재정준칙이 없으면 정치권이나 정부는 늘 빚을 통해서 선심성 정책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소한 우리가 법으로 정부 살림에서 지켜야 될 재정준칙은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국가, 비기축통화국에서 재정 건전성 관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정준칙 법제화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겠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한 정부의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설계됐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60% 안팎에서 이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야당은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는 시점에 정부 지출을 법으로 막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결국 해당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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