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만들고 가상자산과 신설…“디지털 금융환경 대응”

김혜주 2024. 6. 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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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화하고, 그 아래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약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합니다.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 가상자산과도 신설돼,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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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화하고, 그 아래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이 같은 조직 개편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약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합니다.

금융위는 “최근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과 핀테크·빅테크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디지털금융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정원 12명도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고, 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도 새롭게 증원됩니다.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 가상자산과도 신설돼,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 업무도 맡게 됩니다.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은 2025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조사인력 3명을 보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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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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