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포항구항 '속력 제한 안전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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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구항에 '속력 제한 안전표지판'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안전표지판 설치는 포항구항을 통항하는 선박들이 항 내 속력 제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돼 추진됐다.
김지한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포항구항 속력 제한 안전표지판은 통항하는 선박들이 제한 속력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사고 예방과 항 내 운항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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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구항에 '속력 제한 안전표지판'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안전표지판 설치는 포항구항을 통항하는 선박들이 항 내 속력 제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돼 추진됐다.
포항구항은 수협위판·선박수리·태풍피항·국제마리나시설 등 많은 선박이 이용 중인 항포구로 '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제7조의 따라 항 내 모든 선박은 최고 속력 5노트 이하로 항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해경은 안전표지판 설치와 별도로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김지한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포항구항 속력 제한 안전표지판은 통항하는 선박들이 제한 속력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사고 예방과 항 내 운항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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