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측 '판결 오류' 지적에…재판부 "재산분할 영향 없다"

민경진 2024. 6. 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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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18일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정 결정은 사실관계에 대한 계산 오류를 바로잡은 것일 뿐 혼인 관계가 시작된 1988년부터 현재까지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지속해서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재판부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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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판결정정에 입장 밝혀
崔측 "혼인관계는 2019년 파탄
기여분 2024년까지 인정은 의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18일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정 결정은 사실관계에 대한 계산 오류를 바로잡은 것일 뿐 혼인 관계가 시작된 1988년부터 현재까지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지속해서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재판부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최 회장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두 차례의 액면분할을 고려하지 않아 최 회장의 기여도를 10배 높게 측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는 각각 12.5배와 355배에서 125배와 35.6배가 된다”며 “최 회장의 기여도가 크게 줄어든 만큼 노 관장의 ‘내조 기여도’ 역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자 회견 직후 최 선대회장 사망 무렵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하는 판결 경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SK C&C 주식의 상장 당시 가치(3만5650원)는 중간 단계의 가치일 뿐”이라며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인 올해 4월 16일의 가격(16만원)이 아니므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SK그룹 성장에 무형의 기여를 했으므로 재산 분할 비율 등을 산정하는 과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 내용을 재차 강조하면서 “최 선대회장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할 수 있던 배경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에 있으므로 적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이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경영 활동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 관계는 2019년 파탄 났다고 봤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재반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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