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재판행…사고 발생 40일 만
[앵커]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고 발생 40일 만이고,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한 건데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18일) 오후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0일 만입니다.
김씨가 받는 혐의는 크게 4개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입니다.
경찰이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전모 씨도 함께 구속기소됐고, 매니저 장모 씨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대표 이씨가 매니저 장씨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하고, 실제로 장씨가 저장장치를 인멸한 것을 추가로 밝혀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정점으로 한 관계자들의 조직적 사법방해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입법 공백이 확인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진술,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고 달아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해 '운전자 바꿔치기'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본부장 전씨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하는 등의 논란도 일었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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