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직장내괴롭힘' 청주시 공무원에 위자료 100만원 지급하라"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6. 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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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충북 청주시에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18일 청주시 공무원 A씨가 이범석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이 시장이 특정 출신 위주로 인사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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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충북 청주시에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18일 청주시 공무원 A씨가 이범석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주장한 인사 불이익 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이 시장이 특정 출신 위주로 인사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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