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전운 고조…與 "좌파 방송장악" vs 野 "방송 정상화"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또 정면으로 충돌할 조짐이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3법,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1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언론 정상화 법안', '언론 개혁법'으로 칭하며 입법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의 대통령 재의요구 건의가 재연되면서 또 한 차례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강력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방송 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주최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이 이 전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박대출 당 공정언론특별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뻔히 예상되는 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발상이고 실현될 수 없는 무모한 시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의원)는 "대한민국을 삼류국가로 전락시키는 민주당의 폭주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며 "마지막까지 저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 규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명(위원장 포함), 국회 추천 3명(여당 1명·야당 2명) 등 5인 위원 체제이지만,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3일 당론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10개월 가까이 이어진 '2인 체제' 운영을 막고자 회의 개의를 위한 출석 위원 수를 4명으로 못 박는 조항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언급된 점을 파고들며 민주당이 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 의원)는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2인 의사정족수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을 할 것이 아니라 방통위원 추천을 신속히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같은 주장을 "여론 호도"라고 일축하며, 방송3법과 함께 방통위법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낼 기세다.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 목표 시점에 대해 "7월 안에는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전체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은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 직능단체에 부여하도록 한 방송3법에 대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라고 평가하면서 "언론이 권력을 통해 제압당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지금처럼 독임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최근 '방통위 2인 체제'에서 YTN 대주주 변경 등의 주요 의결이 이뤄진 데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됐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날 과방위에서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주요 의결사항을 둘이 결정하고 있다"며 "이는 언론을 장악하고 방송 현업인을 압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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