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PF 자체 평가···금융사와 격차 크면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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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이번 주 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상세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현재 금융회사가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와 별개로 금감원 내부 기준에 따른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 뒤 두 평가 결과가 크게 차이 날 경우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와 금감원 내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의 차이가 클 경우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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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이번 주 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상세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현재 금융회사가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와 별개로 금감원 내부 기준에 따른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 뒤 두 평가 결과가 크게 차이 날 경우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주요 금융회사에 이번 주까지 부동산 PF 사업장 상세 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이 요청한 사업장 정보는 △본PF·브리지론·토지담보대출 등 대출 유형 △인허가·착공·분양·준공 전후 등 진행 단계 △시공사와 시행사 책임준공·신용보강 여부 △토지 매입률, 분양률, 공정률, 사업 경과 기간 등 사업성 관련 정보 △선순위·중순위·후순위·단일순위 등 상환 순위 △만기 연장 횟수, 연체, 경공매 등 여신 현황 정보 등이다.
금감원은 제출된 사업장 정보를 토대로 내부 점검 기준을 적용해 약 5000곳에 이르는 사업장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자체 평가의 경우 유의·부실우려 사업장만 정량 평가하지만 금감원은 양호(1~2등급), 보통(3등급), 유의(4등급), 부실우려(5등급) 등 모든 등급에 계량 평가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자체 평가에 비해 더 상세하고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셈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와 금감원 내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의 차이가 클 경우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은 다음 달 초까지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유예, 만기 3회 이상 연장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브리지론 대출이 많은 대형 저축은행 10여 곳의 대표들과 최근 만나 평가 기준상 예외가 가능한 도시 개발 사업 등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시 원칙적으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엄격히 분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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