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노란봉투법' 더 세졌다…재계 또 파업 리스크

김정남 2024. 6. 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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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권이 더 강해진 '노란봉투법'을 발의하면서 재계가 또 노조 리스크와 맞닥뜨렸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18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제22대 국회 들어 야권 6개 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을 정도로 헌법상 노동3권을 과하게 해석한 법안"이라며 "노조가 파업해도 기업이 대응할 수단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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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권 6당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업들, 파업 손배 청구 금지…파업 줄이을듯
"해외 전례 없어…韓 기업 경쟁력 떨어질 것"
국회 과방위, 野 단독으로 '방송3+1법' 처리

[이데일리 김정남 김범준 기자] 거대 야권이 더 강해진 ‘노란봉투법’을 발의하면서 재계가 또 노조 리스크와 맞닥뜨렸다.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로 인해 파업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18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제22대 국회 들어 야권 6개 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을 정도로 헌법상 노동3권을 과하게 해석한 법안”이라며 “노조가 파업해도 기업이 대응할 수단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재계는 최근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 등을 중심으로 가뜩이나 파업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현대차 생산직 출신인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헌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배상 의무자별로 각 귀책 사유와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한다는 제21대 국회 때 법안보다 재계가 느끼는 부담이 더 세졌다는 평가다. 또 다른 재계 인사는 “손해배상 부담이 없으니 일단 파업부터 하자는 문화가 만연할 것”이라며 “기업은 경영 부담에 투자와 고용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파업을 보장하는 내용까지 추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근로자, 사용자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파업을 통해)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불법을 불법이 아니게 만드는 게 노란봉투법”이라며 “해외 주요국들이 하지 않는 법을 추진하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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