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노란봉투법 꺼내든 野 특고·플랫폼근로자 노조 보장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2024. 6. 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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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에는 해고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등 21대 국회에 비해 급진적인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6개 야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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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尹거부권에 폐기후 부활
노조 손배 감면청구권도 신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에는 해고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등 21대 국회에 비해 급진적인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6개 야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원도급 사용자에게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며 폐기됐다.

특히 재발의된 법안은 21대 법안에 비해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고,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면책조항을 강화하도록 했다.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은 삭제했다. 해고자나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해 이들의 노조 가입과 파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범위는 더 포용적이고 구체화한 동시에 사용자의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손해배상 의무자에 대해 감면 청구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더 급진적인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1대 국회에서도 플랫폼노동자 등의 단결권 보장 등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끝내 해당 조항이 최종 법안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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