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8명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원구성 논란 또 헌재로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구정근 기자(koo.junggeun@mk.co.kr),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4. 6. 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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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당 심의·표결권 침해 주장
4년前 주호영 단독청구후 각하
박찬대 "국회볼모로 폭력행사"
오늘도 반쪽상임위 개문발차
방송3+1법 소위 없이 의결해
운영위, 대통령실 공세 예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왼쭉)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회 독식에 반발하며 국회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 무효라며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우 의장과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이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심판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의 신청이 인용되면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배정이 무효가 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과 민주당의 행위는 국민대표권, 국회의장·부의장 선출 절차 등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재에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020년 21대 국회 초반에도 민주당 출신이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 등에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일부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 청구인 자격 상실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권한 부적격, 권한 침해 상태 종료 등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이번 헌재 청구는 4년 전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단독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다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임기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의 의원들이 함께 청구인이 돼 의회민주주의와 다수결 원칙을 지켜야 할 의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독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임위 강제 배정 행위 등에 대해 대한민국 주권자가 만든 헌법의 기준으로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원내 지도부가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뾰족한 수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서 "국회 원 구성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가는 건 그만큼 정치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계속 다툼을 벌여 상임위 구성을 지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맹성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는 초등학생들도 다 안다. '윤석열 방탄' '김건희 방탄'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말이 좋아 '국회 보이콧'이지, 국민의힘의 행태는 불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건설노동자들을 싸잡아 '건폭'이라고 매도했는데, 같은 논리면 여당은 국회 폭력 세력인 '국폭'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등 야권만 참여하는 '반쪽 상임위'는 이날도 열렸다. 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개문발차했다. 운영위는 오는 21일 대통령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의 업무보고 일정을 의결하며 본격적인 대여 공세 채비를 갖췄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제치고 스스로 '매장량 140억배럴이 있다'고 했다. 저는 거짓말이라 확신한다"며 "어떤 근거로 나라 예산을 그런 곳에 투입하는 것인지 정정당당하게 밝혀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은 "민주주의 후퇴의 시작이 대통령실 이전에 있다고 본다"며 "운영위에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윈회로 넘겼다. 과방위는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법안들을 의결했다. 그러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위원장은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과방위는 애초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 현안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오는 25일 한 차례 더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장관과 이창윤·강도현 과기정통부 1·2차관, 김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1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 밖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등 5명도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박자경 기자 / 구정근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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