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육비 5천5백만원 미지급 친부 집유 판결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김희영)는 18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4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김희영)는 18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4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양육비 채무 5천5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지급된 양육비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양육자에게 감액을 요구하며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양육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육비 채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형에 “사필귀정”
- ‘낀 경기도’ 김동연호 핵심 국비 확보 걸림돌…道 살림에도 직격탄 예고
- 캠핑족 노리는 '침묵의 살인자'…가스 중독 사고, 경각심 필요
- 도로로 내몰린 '폐지 줍는 노인들'...보도는 불법, 차도서 ‘아슬아슬’ [현장, 그곳&]
- 수능 끝나도 포근…새벽까지 가끔 비 [날씨]
- ‘이재명 1심 선고’…벌금 100만원 미만 vs 100만원 이상 갈림길
- 삼천리그룹,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 단행
-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인멸 우려"
- 한국 축구, 북중미월드컵 亞 3차 예선서 파죽의 4연승
- “해방이다” 수험생들의 ‘수능 일탈’ 우려...올해는 잠잠하네 [2025 수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