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공사현장서 노동자 추락사' 원청 건설사 대표 중처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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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1월 경남 창원의 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 건설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이용균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와 A씨 회사 법인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2년 11월 창원의 한 멀티플렉스 공사현장에서 50대 B건설사 노동자 1명이 건물 외벽 마감 작업을 하던 중 2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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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 2022년 11월 경남 창원의 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 건설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이용균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와 A씨 회사 법인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 건설사 현장소장과 당시 하청업체인 B건설사의 현장소장, B건설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2년 11월 창원의 한 멀티플렉스 공사현장에서 50대 B건설사 노동자 1명이 건물 외벽 마감 작업을 하던 중 2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검찰은 A·B건설사에서 노동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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