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개정안' 통과

이재훈 기자 2024. 6. 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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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 후속조치
오영중 장관 "민간자금 벤처스타트업 투자 높이도록 최선"
오영주 중기부 장관. /중기부

[마이데일리 = 이재훈 기자] 앞으로 국내 민간자금의 중소 벤처스타트업 투자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됐다. 정부가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8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 후속 조치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 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그간 출연기업은 기술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개 사항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도 기금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정과제인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9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신청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세부기준도 삭제한 것이다.

기존에는 대행협의 신청요건이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서 개정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변경됐다. 개정안은 6월 25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은 대기업이 보다 손쉽게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자금이 더욱 과감하게 우리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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