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불볕 더위에 정장 입고 법원에‥주치의 “수면 마취? 공포감 때문”

배효주 2024. 6. 18.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의 6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유아인 주치의가 가족 명의로 된 수면제 처방전을 교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6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여섯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아인(뉴스엔DB)
유아인(뉴스엔DB)

[뉴스엔 배효주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의 6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유아인 주치의가 가족 명의로 된 수면제 처방전을 교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6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여섯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받았다.

머리를 짧게 자른 유아인은 30도를 웃도는 더위에도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에 출두했다.

이날 공판에는 '유아인 주치의'로 알려진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A씨는 '10초'의 시술에도 불구하고 유아인에게 수면 마취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 "환자에게 마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시술은 10초이지만 끝나고 힘들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 유아인이 공포감을 느껴 마취가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또, 2021년 8월 유아인의 부탁을 받고 그의 부친 명의로 수면제 처방전을 교부해 퀵서비스로 보낸 것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는 취지로 말하며 "유아인 부친이 수면제를 복용하는데, 병원에 갈 환경이 안 되니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아인 측은 대마,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 인멸 혐의는 부인했다.

뉴스엔 배효주 hyo@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