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이동재 명예훼손 부인…"최강욱 글 믿었다"

김민수 기자 2024. 6. 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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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김 씨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 표명이자 언론인으로서 개인적 비평"이라면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사실로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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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견 표명이자 언론인으로서 개인 비평"
이동재 "당당하게 유포해 놓고…너무 비겁해"
방송인 김어준 씨. 2018.7.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김 씨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 표명이자 언론인으로서 개인적 비평"이라면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사실로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객관적, 주관적으로 공익 목적으로 방송했으므로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며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여러 차례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발언은 최강욱 전 의원이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내용이 같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고소와 최 전 의원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 실제 녹취록 전문 등을 종합해 김 씨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해 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며 김 씨를 기소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월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기자는 재판 후 취재진에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매일 보도하는 언론인이 내용을 몰랐다, 가짜인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는 당당하게 해 놓고 왜 이제 와서 최 전 의원을 탓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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