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10억 성과급 안돼"… 원베일리 내홍 격화

한창호 기자(han.changho@mk.co.kr), 손동우 기자(aing@mk.co.kr) 2024. 6. 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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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 해산 총회가 19일로 예정된 가운데 주민 사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조합은 19일 열리는 해산 총회 안건으로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포함했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당초 지역공동체지원센터·북카페·독서실·아이돌봄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 13곳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약속하면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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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효력정지 가처분 추진
시설개방 놓고 구청과도 갈등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 해산 총회가 19일로 예정된 가운데 주민 사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커뮤니티 시설 외부 개방 문제에서 시작한 논란이 조합장 성과급 논란 등으로 옮겨붙으며 내홍이 커지는 모습이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민 600여 명은 이날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을 상대로 조합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고, 법률 대응을 위한 비용 모금에 들어갔다. 조합은 19일 열리는 해산 총회 안건으로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포함했다. 그러자 일부 조합원이 성과급 지급이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단지 안에 반대 현수막 10여 개를 내걸었다. 성과급 지급에 반대하는 측은 조합장이 이미 연간 1억원이 넘는 돈을 받는 데다 조합장이 조합을 부실하게 운영해 금전적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예전에도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성과를 낸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일은 종종 있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에는 일반 조합원들 반발이 적었지만 최근에는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단지에서는 내부 커뮤니티 시설의 공공 개방도 논란거리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당초 지역공동체지원센터·북카페·독서실·아이돌봄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 13곳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약속하면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그 대가로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도 받았다. 하지만 조합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인근 래미안 퍼스티지, 아크로 리버파크 등 반포2동 주민으로 개방 범위를 축소하자고 주장하면서 공공개방시설협약서를 파기했다. 이에 서초구청은 조합 측이 당초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전고시를 취소했다. 이전고시를 취소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고,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도 열 수 없다.

조합은 19일 총회 당일까지 이전고시 취소가 철회되지 않으면 임시총회를 대신 열어 조합장 성과급 10억원을 비롯한 일부 안건만 의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커뮤니티 시설 공공 개방에 대해서는 원베일리 입대의가 최근 서초구청에 공공 개방 시설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운영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면서 한발 물러선 상태다.

[한창호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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