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野 '노란봉투법' 발의에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발의에 대해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교란해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에 커다란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발의에 대해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교란해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에 커다란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 표결에서 정족수를 넘기지 못해 폐기됐다.
이에 야 6당은 더 강화된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했다. 해고자·실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경총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전문직,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심지어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받게 되는 등 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은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불법파업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p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