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野 '노란봉투법' 발의에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박주평 기자 2024. 6. 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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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발의에 대해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교란해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에 커다란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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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폐기 후 재발의…플랫폼노동자도 노조 조직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발의에 대해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교란해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에 커다란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 표결에서 정족수를 넘기지 못해 폐기됐다.

이에 야 6당은 더 강화된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했다. 해고자·실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경총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전문직,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심지어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받게 되는 등 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은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불법파업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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