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얼마인데 16만원만 받고 살라고?…軍 주택수당 주변시세 100% 지급 추진

2024. 6. 18. 17: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군인 주택수당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용원 의원은 "군인 주택수당이 27년 만에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주거비 지원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군인 주택수당도 재외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부대 소재지의 주변 시세에 맞게 지급하도록 해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군인들의 주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의원 “軍, 주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되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군인 주택수당을 주변시세의 100%를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용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군인 주택수당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군인들이 받는 주택수당을 부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에 따라 100% 지급하도록 해 군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임무에 충실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정부는 군인이 관사나 간부 숙소를 지원받지 못하면 월 16만원의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주택수당은 1995년 이후 27년간 월 8만원으로 동결되어 오다 지난 2022년 16만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하지만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근의 부대의 경우 월 16만원의 주택수당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또 동일한 주택수당을 받는 재외공무원의 경우 해외 공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해 지급하는 반면 군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유용원 의원은 “군인 주택수당이 27년 만에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주거비 지원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군인 주택수당도 재외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부대 소재지의 주변 시세에 맞게 지급하도록 해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군인들의 주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legend1998@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