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남아 최초 동성결혼 허용…아시아서 세번째

김귀수 2024. 6.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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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의회 통과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동남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허용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결혼평등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3월 이 법안을 가결하고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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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의회 통과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동남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허용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결혼평등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3월 이 법안을 가결하고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내각과 왕실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형식적인 과정에 가깝습니다. 법안은 왕실 관보에 게재된 후 120일 후 발효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는 태국이 처음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약 40개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합니다.

새 법안은 기존 '남녀',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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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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