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먹고 연예인과”…‘성희롱 부당해고’ 女비서에 고소당한 유명가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명 래퍼 카니예 웨스트가 그의 전 비서인 로렌 피시오타로부터 성희롱 및 부당 해고 혐의로 고소당했다.
18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피시오타는 소송에서 웨스트가 자신에게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를 보냈고 퇴직금도 주지 않고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웨스트 측은 "피시오타가 자신의 휴대폰에 있던 통화 기록을 삭제하려 했다"며 "또한 그가 원치 않은 '나체 이미지, 성적인 이야기, 업무시간 중 춤추는 영상'을 보냈다"고 반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피시오타는 소송에서 웨스트가 자신에게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를 보냈고 퇴직금도 주지 않고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피시오타는 “한 번은 그가 ‘비아그라를 복용하고 A급 연예인과 세 시간 동안 섹스를 했다’고 말한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웨스트 측은 “피시오타가 자신의 휴대폰에 있던 통화 기록을 삭제하려 했다”며 “또한 그가 원치 않은 ‘나체 이미지, 성적인 이야기, 업무시간 중 춤추는 영상’을 보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가 생일날 성관계를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에 웨스트 측은 피시오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소송을 실제로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는 2021년 7월부터 웨스트의 개인 비서로 일했으며 연봉 100만달러(13억8000만원)를 제시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웨스트가 1년 동안 일한 후 나의 온리팬즈 계정을 삭제하면 추가로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결국 1년 만에 해고돼 약속한 급여와 퇴지금 등 300만 달러(41억5000만원)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시오타는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선정적인 사진을 공유하면서 현재까지 1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신의 직장서도 6000명 뽑는대”…인재 빨아들이는 ‘이 업계’ - 매일경제
- “여보, 영끌해서 일단 넣고보자”…반포 ‘20억 로또’ 분양가 확정 - 매일경제
- “100원인데 1000원으로 잘못 계산”…최태원 “판결문에 치명적 오류” - 매일경제
- “아악, 진짜 뱀이다”…출근길 지하철 객차에 40cm 뱀 출몰, 홍콩 발칵 - 매일경제
- 지지율 19% 역대 최저치 경신…“도대체 얼마나 못하길래” - 매일경제
- “허리 아파서 도수 치료, 포기 못하지”…4세대 실손도 손해율 껑충 - 매일경제
- 부모님이 유독 사랑한 국내외 인기 휴가지 알고보니 여기였네 [여행가중계] - 매일경제
- “울아빠 공유자전거 타다 1000만원 털렸다”...대체 무슨 일? - 매일경제
- 휘발유 미리 넣어놔야 하나…유류세 인하폭 7월부터 줄어든다 - 매일경제
- 득점 성공률 65%…EPL 스나이퍼 황희찬 [시즌 결산]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