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손배 청구` 칼 빼든 정부, 해산 거론

이민우 2024. 6. 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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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병의원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해산'까지 거론하며 강경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개원가에 진료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법대로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했다.

정부는 병의원이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면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진료 거부'로 판단해 전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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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교수 집단 휴진에…병원 손실 땐 손해배상 청구
일방적 진료 취소…'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공무원 9500명 의료기관 점검, 법대로 조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경기 수원시의 한 소아청소년과 앞에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과 함께 업무개시명령 도착 안내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병의원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해산'까지 거론하며 강경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개원가에 진료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법대로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불법적 상황을 계속해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공식 브리핑에서 의협 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대통령실의 의지와도 무관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했다. 정부는 병의원이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면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진료 거부'로 판단해 전원 고발할 방침이다.

집단 휴진에 동참한 교수에 대해서도 각 대학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병원장도 함께 압박하고 있다.

전 실장은 "공무원 9500명이 1인당 4∼5개 의료기관을 담당해 3만6000여곳의 의료기관을 확인한다"며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채증을 통해 업무 정지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으로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17일에는 진료 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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