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문 수정, 판결에 영향 없다" VS 최태원 "판단 기초 변했는데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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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측이 18일 판결문 일부 수정에도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이 없다고 밝힌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해명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 활동에 관한 '중간 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 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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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재반박 "주식상승 기여도 변경해도 판결 영향 없는지 의문"
이혼소송 재판부 설명자료에 재반박···"2024년까지 기여도 재산정 이유 궁금"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측이 18일 판결문 일부 수정에도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이 없다고 밝힌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해명을 촉구했다. 이날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SK 측의 '치명적 오류' 지적에 반박한 데 이어 SK가 재차 재판부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법리 공방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7일 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 자료를 냈다. 전날 최 회장 측이 최종현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12.5배와 356배가 아닌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이에 따라 1조3808억 원의 재산 분할도 잘못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재판부는 SK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일부 경정(수정)했지만, 단순 계산 실수일 뿐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 활동에 관한 '중간 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 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SK C&C의 2009년 상장가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 356배로 추정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1998년 5월 가치가 100원이 아닌 1000원임을 지적하자 계산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슬며시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기존 2009년이 아닌 2024년으로 늘려 160배와 125배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즉각 입장 자료를 배포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이번 설명 자료에서 최 회장의 주식상승 비율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오류 전 12.5대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대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 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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