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노동자 54%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월급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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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올해 임금이 최저임금 인상률만큼이거나, 그보다 적게 올랐다'고 답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 세전 월급은 206만원으로, 서비스 노동자 다수가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응답자 53.7%는 올해 자신의 임금 인상률에 대해 '최저임금만큼 올랐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결정 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응답자 80.6%는 '물가 상승'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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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올해 임금이 최저임금 인상률만큼이거나, 그보다 적게 올랐다’고 답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지난달 8∼14일 콜센터, 요양보호사, 조리사, 학교 미화원 등 서비스 노동자 2387명을 대상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월 평균 세후 소득은 201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 세전 월급은 206만원으로, 서비스 노동자 다수가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응답자 53.7%는 올해 자신의 임금 인상률에 대해 ‘최저임금만큼 올랐다’고 답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5%였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올랐다’는 29.2%, ‘변화없다’ 12.7%였고 ‘최저임금보다 더 올랐다’는 4.4%에 그쳤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최저 하한선임에도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최저임금 결정 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응답자 80.6%는 ‘물가 상승’을 꼽았다. 이어 가계생계비(가족) 13.0%, 노동생산성 4.7% 순이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3.6% 상승한데 반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5%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자물가 상승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응답자 62.8%는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경제생활이 더 악화됐다’고 답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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