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아차, 나도 당했다!...보이스피싱 구제 이렇게

김기봉 2024. 6. 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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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이스 피싱!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인데, 당하지 않아야겠지만 일단 당했다면 후속 조치가 중요할 텐데, 금융당국이 피해 보상 방법을 다시 안내했다고요.

[기자]

보이스피싱!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는 것 같고, 남이 당한 걸 보고 내심 '한심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자칫 잘못하면 나도 당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어 저런 사람도 당했나?' 할 정도로 도저히 당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심지어 그 분야의 수사를 하거나 안전 교육을 하는 사람까지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피싱 기술이 날로 교묘해지기 때문에, 순간 착각으로 아차 하는 순간 당하게 되는데요, 일단 당하지 않아야 하지만 사고를 알아차린 뒤 발 빠른 대응도 중요합니다.

두 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하면 일단 뭐부터 해야 할까요?

[앵커]

신고부터 해야죠.

[기자]

어디에 신고를?

[앵커]

경찰에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112?

[기자]

잘 알고 계시네요.

보통 보이스피싱이 금융 사기이기 때문에 카드를 정지하거나 또는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런 번호를 찾기 위해 애쓸 필요 없고 범죄 신고 112로 하면 됩니다.

112로 신고하면 내용이 바로 금융기관으로 전달돼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렇게 되면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범인의 계좌로 이미 넘어갔더라도 그 돈이 현금으로 인출되지 않고 남아있기만 하면 그 돈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건데요.

물론 범인이 돈을 현금으로 다 빼 나갔으면이 법으로는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이 올해 1월부터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인데 이걸 오늘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앵커]

'자율배상제도'라는 이름을 보니까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배상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어떤 건가요?

[기자]

네, 피싱 사기를 당해 손실이 나버린 경우 금융기관이 도의적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배상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당한 데 대한 책임이 피해자 본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금융당국의 시스템 문제인지 그 정도를 가려서 그에 합당한 피해 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금융기관은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운영 등의 노력이 제대로 됐는지를 보는데, 중요한 건 소비자 개인의 과실 여부죠.

일단 휴대폰에 금융 관련 정보를 많이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실명 확인증표를 사진으로 찍어놨다거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메모장 같은데 적어놓았다면 그것 자체가 개인 과실 점수로 취급됩니다.

모바일 부고장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에 URL 주소는 그 자체에 악성코드가 심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눌렀다가 당한 경우에도 개인 과실 비중이 올라갑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자율배상제도로 실제로 좀 배상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기자]

많지 않습니다. 제도 시행 반년이 다 돼가지만 지금까지 배상 사례는 딱 한 건 있었는데요, 지난 1월에 모바일 부고장을 눌렀다가 피싱을 당한 60대 피해자가 이 제도를 통해 며칠 전 배상을 받았습니다.

피해 액수는 850만 원이었는데, 배상 액수는 15%인 127만5천 원에 그쳤습니다.

물론 아예 배상을 못 받은 것보다는 낫지만 15%라면 미미하죠.

그리고 절차상으로 배상받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무래도 소비자와 금융기관의 과실 비율을 해당 금융기관이 가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만족할만한 배상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기억할 건 딱 한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게 뭔가요?

[기자]

상대가 누구라고 하든, 내가 직접적으로 모르는 사람이면 금융과 관련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돈을 이체하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직접 돈이 빠져나가지 않더라도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누르라거나 다른 정보를 알려달라는 등 전화상으로 상대가 요구 또는 지시하는 것에는 어떤 답변이나 행동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나 사법기관은 전화상으로 무슨 행동을 하라고 시키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112신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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