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공사현장 노동자 추락사' 건설사 대표 기소

김덕현 기자 2024. 6. 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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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이용균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로 원청 건설사와 건설사 대표 A씨를 기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또 원청 건설사 현장 소장과 하청업체 현장 소장을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공사 현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B씨가 약 20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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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화면

지난 2022년 11월 경남 창원시 한 멀티플렉스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 건설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이용균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로 원청 건설사와 건설사 대표 A씨를 기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또 원청 건설사 현장 소장과 하청업체 현장 소장을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공사 현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B씨가 약 20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에는 노동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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