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김건희 디올백 `파상공세`

김세희 2024. 6. 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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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을 두고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최 목사는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3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이 직접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경호처나 해당되는 부서에서 직접 받아야 한다. 또는 인수위에서 받는 것도 포함이 된다"며 "세 기관에서 받아야만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가 되는데 김건희 여사는 개인 은신처같은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영부인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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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건낸 최 목사와 회견
"면죄부 준 검찰 등에 책임 물것"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잠입 취재 내용을 보도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등이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을 두고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까지 불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목사는 18일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검찰은 김 여사를 소환해 포토라인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한점 의혹 없이 조사와 수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것과 관련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최 목사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속지 마시라는 것이다. 착시현상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이 디올백 사건을 수사하는 걸로 착각하고 계신다"며 "저를 소환하고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이명수 기자를 조사한 것은 저희들의 고발건으로 인한 조사였지,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조사는 전혀 아니었다"고 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의 비서와 대통령실 직원 등 4명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먼저 압수수색해 김 여사를 찾아온 이들과 선물을 제공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품백을 전달할 당시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들을 목격했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최 목사는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3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이 직접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경호처나 해당되는 부서에서 직접 받아야 한다. 또는 인수위에서 받는 것도 포함이 된다"며 "세 기관에서 받아야만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가 되는데 김건희 여사는 개인 은신처같은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영부인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명품 수수의혹 관련된 수사상황을 보면 김 여사는 법 위에 존재하는 것 같다"며 "이 의혹은 지난해 11월에 제기 됐지만, 제대로 수사는 커녕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스토킹혐의와 주거침입했다는 혐의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달라"고 했다.

회견에 참석한 정을호 의원도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면죄부 준 검찰과 권익위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날 야권 단독으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선 김 여사에 대한 종합 청문회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이 외국인에게 선물 받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니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가방이 보관돼 있는 곳에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 여사에 대한 종합 청문회를 하고 증인 출석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 "만약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들어오지 않으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차지)해서 다수결 표결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며 "그럼 동행명령장을 들고 용산에 방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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