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호중 구속기소…음주운전 혐의 적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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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지 40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사고 당시 상당량 음주한 상태였다고 결론 내렸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적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의 경우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한 수치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최종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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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김 씨를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후 달아나고 이를 은폐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등)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와 본부장 전모 씨(38)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직후 김 씨와 옷을 바꿔입고 거짓 자수했던 매니저 장모 씨(38)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 사법방해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이 어려워진 대표적 사례”라며 “음주 후 의도적인 허위 진술과 추가 음주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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