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가능" 정부 초강경 압박에…"무기한 휴진" 카드 꺼내든 의협
의협 "요구 안 들어주면 27일부터 휴진"…복지부 "협상 못해"
(서울=뉴스1) 천선휴 강승지 윤주현 기자 = 정부가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에 법적 조치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의협) 법인 해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의협이 "의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의사 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실장은 이날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이끄는 의협에 대해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인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는 초강경 발언을 던졌다.
정부는 또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에게 이날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현재 휴진한 의료기관을 파악하고 해당 의원에 현장점검을 하는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전 실장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오후에 현장 확인을 하고 채증을 통해 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들어갈 것"이라며 "업무정지, 면허 자격정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벌칙도 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대로 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 17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하고, 17일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한다며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여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하고,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더해 정부는 의대교수들과 병원들에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의대 교수들에게 병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더불어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초강경 대응 방침에 의협은 또 다시 '무기한 휴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18일 오후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진정한 의료정상화와 전문가주의 선진의료를 이뤄내야 한다. 이 투쟁의 길에 의사협회가 가장 앞장서겠다"며 "(정부가)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임 회장이 말하는 요구안은 의협이 지난 16일 정부에 제시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말한다. 이 요구안에는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당시 의협의 대정부 요구안을 두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의협은 예정대로 이날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총궐기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빨리 의료계 범대위를 출범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기 전에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처럼 전혀 바뀌지 않고 위협과 협박만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27일부터 휴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의 이 같은 대응에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를 볼모 삼아 집단 휴진을 전제로 요구하는 대화나 협상은 응할 수 없다"며 "이건 정부가 누차 말해온 것이고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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