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 강제하고 ‘현금’만 받은 캠핑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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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캠핑장이 사실상 2박을 강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면서 1박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8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 오토캠핑장 78곳 중 68곳(87.2%)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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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시 은행 수수료 전가하기도…공정위, 플랫폼 직권조사도 예고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전국 주요 캠핑장이 사실상 2박을 강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면서 1박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또 계좌이체로만 요금을 받는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부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8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 오토캠핑장 78곳 중 68곳(87.2%)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30곳(38.5%)은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만 1박 예약이 가능했고, 1곳은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야 1박 예약을 받았다. 4곳은 아예 2박 예약 접수만 받았다. 지난 2~3월 야놀자, 여기어때, 땡큐캠핑, 캠핑톡, 캠핏 등 5개 주요 플랫폼업체와 이들 업체에 등록된 캠핑장 100곳을 조사한 결과다.
소비자를 상대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오토캠핑장 이용자 139명 가운데 59명(42.4%)은 1박만 이용하고 싶었으나, 캠핑장의 이런 운영 방식으로 인해 부득이 2박을 예약했다고 답했다. 예약을 위해 사실상 2박을 강요당한 셈이다.
소비자들은 결제 수단을 계좌이체로 제한하는 것, 예약 취소시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100곳 중 34곳이 결제수단으로 계좌이체만 허용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해당 캠핑장을 이용한 소비자(352명)의 60.2%(212명)가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8곳은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 등으로 최소 500원~최대 1만원의 수수료를 뗀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 취소와 관련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따르지 않는 곳도 상당수였다. 74곳은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별도 배상 규정을 두지 않았다. 97곳은 소비자 귀책 사유에 따른 계약 해지 시 성수기·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했다. 날씨·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도 45곳이나 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가능일을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계좌이체 외에 다른 결제 수단을 추가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위약금 규정이 없거나 허술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분쟁 해결 기준을 참고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도 예고했다. 캠핑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둔 점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휴가철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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