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ON] 눈물 흘린 박세리 "부녀갈등 무관할 수 없어"

YTN 2024. 6. 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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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골프 전설 박세리 씨, 부친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부녀 갈등이 무관할 순 없다며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제 SK 최태원 회장의 기자 회견 이후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일부 판결문 오류를 바로잡는판결문 경정을 했습니다.그러면서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결론이 바뀌지 않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해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손수호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수호]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 그동안 부녀 간의 갈등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뭔가 쌓여 있던 일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갈등 역시 커져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친 관련된 사항을 직접 알리고 또한 이제는 내가 부친의 부채를 대신 갚아줄 수는 없다.

이런 일종의 법적인 선 긋기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하나, 이렇게 기자들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부녀 간에 개인적인 일을 넘어서 재단 일이 됐어요. 특히 재단과 관련된 일이 문제가 되면서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기자들 앞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박세리 씨 모습 보고 오셨는데 부친이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가 됐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손수호]

작년9월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새만금에 국제골프학교를 만들려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로부터 박세리 씨의 부친, 박준철 씨가 요청을 받은 거예요. 제안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승낙하는 문서를 제공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재단에서 검토를 해서 도장을 찍어서 그 문서를 준 것이 아니라 재단과 관계 없이 박준철 씨가 도장을 위조해서 그 문서를 만들어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재단 측에서는 이사회를 열어서 고소를 결정했고요. 경찰이 수사를 해서 지금 검찰로 넘긴 상태입니다.

[앵커]

부친은 그런데 도장을 위조한 건 아니라는 입장 아닌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도장을 원래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장에서도 담당 변호사가 그 인장 2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당히 달라요. 그런데 도대체 저게 어떤 도장이냐라고 봤더니 부친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박세리 씨가 사업을 할 때 쓰던 그런 도장인데 그걸 가지고 있다가 찍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화면 왼쪽에 나오는 위조된 인장으로 주장되는 저 모습도 보면 희망재단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아버지의 해명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정말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는 사실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박세리 재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게 박세리 씨 측의 입장 아닙니까?

[손수호]

오늘 명확히 밝혔죠. 그러면서 재단은 박준철 씨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동안 박준철 씨가 이 재단 관련해서 직위를 가졌던 적도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앵커]

어떤 대목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손수호]

저도 기자회견 내용들을 쭉 봤는데요. 법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오래전부터 박세리 선수 부녀와 함께하거나 또는 그 예전의 모습들을 기억하는 분들도 꽤 많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아버지가 빚을 계속 져서 빚을 매번 갚아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죠. 빚을 갚으면 또 다른 빚이 나오고 갚으면 또 다른 빚이 나와서 더 이상 대신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예전에 좋았던 모습도 있지만 그 후에 법적으로 지금까지 금전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해결을 해오다 보니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언론 인터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박세리 선수가 워낙 우승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승 상금만 15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잘 관리를 하고 잘 모았으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일반적인 짐작도 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부친의 부채를 박세리 선수가 해결한 것으로 보여요.

[앵커]

집 경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경매에 넘어갔다. 집에 대해서도 압류되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큰 해명에 대한 압박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집도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박세리 선수가 경위를 밝혔어요. 예전에 아버지와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잠시 미국으로 떠난 사이에 경매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아버지의 부채를 해결해 주고 대신 그 집에 있었던 절반의 아버지 지분을 인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은 아버지와는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없다.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는 여러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집을 가지고, 그 집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다, 경매에 넘어갔다, 이런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는 그런 해명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박세리 씨 부친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손수호]

지금 박세리 씨 측의, 재단 측의 주장에 따르면 도장을 위조했고 또 위조한 도장을 찍어서 문서를 위조했다는 거잖아요. 또 그런 위조한 문서를 제공을 했다는 것은 위조 사문서 행사인데 사실 도장을 위조했다고 하더라도 위조한 도장을 문서에 찍어서 문서를 위조하면 흡수가 됩니다, 범죄가. 그래서 인장 위조는 아니고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고요.

또 그렇게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 제공했기 때문에 행사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경찰에서는 범죄 소지가 있다고 보아서 검찰로 넘겼고요. 검찰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곧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어요?

[손수호]

문서 관련된 범죄가 생각보다 중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징역형이 곧바로 선고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왜냐하면 문서를 위조함으로써 막대한 피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나 투자나 개발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면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실형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게다가 중요한 건 실제로 이런 문서를 통해서 피해자가 발생했느냐?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느냐? 확대된 피해가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관련 전과라든지 피해자와의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형량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박세리 씨가 나와서 여러 한 이야기 중에 고소가 일단 의사회 의결을 거쳐서 고소했다는 점, 그리고 공과 사는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아버지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 내지 문제의 해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고소인은 재단입니다마는 또 그 재단의 이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법적인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이런 굳은 결심에 의해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박세리 씨 오늘 유망주들이 혹시 꿈이 꺾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희망재단이 비영리재단임을 강조했는데 앞으로 이 재단의 활동에 영향이 있을까요?

[손수호]

기자회견 말미에도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밝혔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이런 사건 때문에, 갈등 때문에 그런 뜻을 펴지 못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재단은 비영리재단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영리 사업은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박세리 씨의 이름을 빌리거나 또는 팔아서 이런 일을 하는 또 다른 행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지 않고 섣부르게 믿고 행동했다가는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최태원 회장, 기자회견에 직접 나와서 항소심 판결문의 오류를 지적했고요. 최 회장 측 의견 3시간 만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판결문을 수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손수호]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항소심 판결의 결론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판결문에 있던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즉, 먼저 의미를 설명해드리기 전에 뭐가 바뀌었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100원을 1000원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또 355배를 35.6배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대한텔레콤이 SK C&C로 바뀌었는데 이 가치 계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운데 X자 표시로 되어 있는 게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98년에 최종현 회장이 별세했는데 그 이후에 최태원 회장이 본격적으로 경영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친인 최종현 회장 당시 회사의 규모 가치와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넘겨받은 다음의 회사의 가치를 비교를 해서 언제 더 커졌느냐. 언제 더 많이 변화가 되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재산분할의 대상이 어떠한지 또한 재산분할을 어떤 비율로 할지에 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항소심 판결문은 일단 1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인이 된 최종현 회장이 넘겨줄 당시에는 약간 작았는데 그 후에 최태원 회장이 넘겨받아서 엄청 커진 거죠, 회사가. 그러다 보니 노소영 관장이 가사에 전념했다 하더라도 기여한 게 많아서 결국은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준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최태원 회장 측에서 지적을 했고 항소심 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이게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되면 계산이 많이 바뀝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부친이 넘겨줄 당시에 회사의 규모가 더 가치가 훨씬 커지고요. 그 후에 최태원 회장이 키운 것은 생각보다 예전에 비해서는 전 계산에 비해서는 훨씬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최태원 회장 측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많이 물려받았다고 해야 최 회장이 유리한 거죠?

[손수호]

최태원 회장 측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은 결론을 바꾸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자료를 저도 봤는데요. 판결문에 이런 잘못이 있어서 이걸 경정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앵커]

숫자는 수정하더라도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단 사과는 했지만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본 이 복잡한 설명들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오늘의 입장이거든요.

[앵커]

어떻게 될까요, 이거?

[손수호]

개인적으로는 최태원 회장의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별개로 이 계산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경정을 했는데요. 이 판결 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앵커]

판결문을 저렇게 중간에 고치기도 하나 보죠?

[손수호]

종종 벌어집니다. 이게 판결 경정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뭐냐 하면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판결을 잘못했으니까 직접 저희가 바꾸겠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판결에 큰 잘못이다,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상소를 해서, 즉 상급심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원심 판단을 파기하든 유지하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판결의 표현을 경정한 것인데 최태원 회장 측은 이건 경정으로 될 일이 아니다. 내용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이건 상급심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숫자 몇 곳을 바꾼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지금 최태원 회장 측은 상고도 해서 대법원에서 다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을 경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경정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직접 고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판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정이 아니라 대법원에 가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파기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도 팽팽하게 맞서나 보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판결 경정의 요건은 법에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판례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법조계에서도 약간 이견이 갈리는데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기업 입장이라든지 또는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의 부부간의 관계를 넘어서 법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판단들이 여러 개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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