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주과실대금 429억원…예탁원서 존재 여부 확인 가능

김지영 2024. 6. 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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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18일 알렸다.

예탁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관리하고 있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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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예탁원 "지속 노력할 것"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18일 알렸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작년 6월 기준 실기주과실대금이 42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는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 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뜻한다.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은 실기주과실이라 칭하는데, 작년 6월 말 기준 대금 429억원, 주식 188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탁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관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예탁원은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주식 약 161만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145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그간 예탁원은 대표적인 휴먼 금융투자재산 중 하나인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2022년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홍보를 실시해 캠페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반 국민의 인지도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서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한 뒤 과실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상장회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실물주식을 제출한 뒤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를 진행한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며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 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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