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주과실대금 429억원…예탁원서 존재 여부 확인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18일 알렸다.
예탁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관리하고 있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18일 알렸다.
실기주는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 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뜻한다.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은 실기주과실이라 칭하는데, 작년 6월 말 기준 대금 429억원, 주식 188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탁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관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예탁원은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주식 약 161만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145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그간 예탁원은 대표적인 휴먼 금융투자재산 중 하나인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2022년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홍보를 실시해 캠페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반 국민의 인지도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서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한 뒤 과실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상장회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실물주식을 제출한 뒤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를 진행한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며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 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멋진 오빠가 아니라 50대 아저씨"…동안男이 공개한 '비법'
- 하반기 전략 수립 나선 삼성…이재용 회장 美 출장 성과 구체화되나?
-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판결 뒤집히자…사위 이승기 "가족은 건들지 마"
- 외박 중인 군인에게 다가 온 여성…"군인이세요?" 묻더니
- 박세리 대전 집, 경매 넘어갔다…'나혼산' 나왔던 그 집
- 재판부 "'최태원 재산분할 수치' 명백한 오기…판결 경정"
- '재산분할 핵심' 주식가액 오류 인정…노소영 몫 줄어드나
- [주말엔 운동] "근력 운동하고 맨날 했는데…'유산소'하면 근손실이?"
- "불법 리베이트 연루 의사 1천명대"…고려제약 어떤 회사?
- 최태원 "국민께 사과...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