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남아 최초 동성혼 합법화... "남녀 아닌 '두 개인'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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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의회에서 동성 간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18일 태국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결혼 평등에 관한 법률(결혼평등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152명 중 찬성 130표, 반대 4표, 기권 18표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동성 결혼 허용은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전 세계에선 약 40개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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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부도 상속, 유산, 입양 등 가능
기존 이성 부부와 같은 법적 권리 누려
태국 의회에서 동성 간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아시아 세 번째, 동남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다. 앞으로 성소수자(LGBTQ+) 부부도 상속, 유산, 아이 입양 등에서 기존의 이성 부부와 같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18일 태국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결혼 평등에 관한 법률(결혼평등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152명 중 찬성 130표, 반대 4표, 기권 18표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동성 커플이 이성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결혼법은 가족 형성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두 개인’으로 규정했다. 이들의 법적 지위 역시 ‘남편과 아내’에서 ‘배우자’로 변경했다.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 신고도 가능해졌다.
자녀 입양권, 배우자의 자산 관리 및 상속권, 이혼,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 복지 혜택과 세금 공제 등 각종 법적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된다. 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도 동성 결혼을 신고할 수 있다.
이르면 오는 10월 첫 번째 '동성 결혼식'
앞으로 내각과 왕실 승인 과정이 남았지만 형식적 절차에 가깝다. 법은 왕실 관보 게재 120일 후에 발효되므로, 이르면 오는 10월 첫 번째 ‘동성 결혼식’이 진행될 수 있다. 동성 결혼 허용은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전 세계에선 약 40개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했다.
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도 개인의 성적 지향에 관대한 편이다. 공중파 방송에서는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정부도 세계 각국 LGBTQ+를 대상으로 한 관광 홍보를 적극 펼친다. 다만 정작 법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태국 축제 분위기... 총리도 행사 참석
지난 2022년에도 보수 성향 군부가 동성 간 결합을 ‘결혼’이 아닌 ‘동반자 관계’로 인정하는 방안을 의결하기는 했지만, 정치적 부침 속에 결국 최종 표결에 이르지 못한 채 회기가 끝났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출범한 집권 푸어타이당과 연립정부가 성소수자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재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태국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태국 정부는 이날 방콕 정부 청사에서 도심까지 행진하는 퍼레이드를 열고 역사적인 날을 기념했다. 이날 행사에는 스레타 타위신 총리와 내각 구성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LGBTQ+ 활동가와 지지자들을 청사와 총리 공관으로 초대해 축하하기도 했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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