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여사 명품백' 최재영 목사 24일 소환…선거법 위반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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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는 24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최 목사를 2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결국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등을 고려해 최 목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24일로 조사 날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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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양문석도 곧 소환 예상…총선 관련 사건들 속도 낼듯
수사준칙 따라 총선 사건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 검경 협의 마무리해야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김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는 24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최 목사를 2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둔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김 여사를 함께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혐의 중 '불법 선거운동'의 경우 4·10 총선과 관련한 선거 사건이어서 공소시효(10월 10일)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검경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선거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이 상호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 목사 사건에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검·경 의견 조율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인 7월 10일까지 경찰이 최 목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등을 고려해 최 목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24일로 조사 날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경찰 출석 날짜에 대한 연합뉴스 질문에 "경기남부경찰청(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출두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정각, 서울 서초경찰서(스토킹) 출두는 7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정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두 차례 모두 포토라인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표 기자로부터 질의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사건과 관련,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돼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할 당시에도 취재진을 상대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검경 수사준칙은 선거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해 현재 수사받고 있는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의 경찰 소환 역시 곧 이뤄질 전망이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천만원)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천6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양 의원에 대한 조사 준비를 대부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또 다른 국회의원의 선거 사건들도 조만간 관련자 소환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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